뉴스

"지시 어기고 골프장 카트 몰다 추락사…사업주 무죄"

"지시 어기고 골프장 카트 몰다 추락사…사업주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5일 골프장 직원이 카트를 몰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 모 골프장 사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법정에서 "담당자 외 카트 조작을 금하는 안내문과 관리 직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카트를 몰다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이어 "근로자가 업무 범위와 지시사항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 사업주에게 이를 방지할 의무까지 부여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벙커 정리업무를 하는 직원 B(32·여)씨가 카트를 몰다 8m 언덕 아래로 추락사한 사건으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