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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한 40대에 무기징역

법원, 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인한 40대에 무기징역
수원지법 형사15부는 50대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은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의 집 위치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피해자 처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기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인면 수심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 위해 무기징역을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 있는 57살 유 모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씨 부부를 폭행해 유씨를 살해하고 유씨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유씨와 토지소유권 등을 높고 갈등을 빚고 있던 50살 박 모씨 등의 지시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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