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5일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서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짓으로 디지털 카메라 판매 글을 올려 26명으로부터 1천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를 SNS 친구로 등록했다.
일대일 대화를 나누며 물품을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이씨는 돈을 먼저 송금받고서 곧바로 SNS를 탈퇴해 꼬리를 감췄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이후 다른 아이디를 이용해 SNS에 재가입해 신분을 감추고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수법으로 가입·탈퇴를 반복하며 사기행각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누범 기간이었던 이씨는 같은 죄로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 구매자가 SNS로 접근하더라도 먼저 돈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믿을 만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SNS 들락날락하며 신분 감춘 30대 물품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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