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40일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 방치 건축물 대지현황과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포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한국감정원 등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 사항을 담아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방치건축물을 직접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5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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