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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 위법판매 골드만삭스 제재위 회부

금감원, 상품 위법판매 골드만삭스 제재위 회부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사를 받은 골드만삭스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 등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매가 이뤄질 때에도 한국법인의 판매담당자가 동석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진행한 골드만삭스의 상품 판매 실태 조사에서 이런 위법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골드만삭스와 한국법인 대표 등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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