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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하도급업체 48.7% 최저임금·수당등 미지급

고용부 '근로조건 위반' 감독 결과

공공기관·하도급업체 48.7% 최저임금·수당등 미지급
공공기관과 관계 하도급 업체 10곳 중 5곳 꼴로 최저임금 준수 등 법에 규정된 금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공공기관 및 관계 하도급 업체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비정규직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감독 대상 기관·업체의 48.7%인 38곳에서 최저임금 미달 지급과 각종 수당 체불 등 총 2억2천384만9천원(670명)의 금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28곳(35.9%)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를 누락했고, 14곳(17.9%)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금품 미지급 내역을 보면 ▲최저임금 4곳 48명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곳 193명 ▲주휴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곳 183명▲ 임금·퇴직금 8곳 246명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시설관리공단 등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과 하도급업체를 위주로 실시했다"며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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