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미미함에도 내년에 위탁징수수수료 예산은 대폭 늘려 잡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국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득과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 세액에 대해 캠코에 재산조사와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캠코에 5만4천330건, 체납액 1조503억 원의 징수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캠코가 징수한 체납세액은 전체 위탁액의 0.03%인 3억3천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징수위탁수수료로 2천427만 원을 캠코에 지급했습니다.
이 액수는 국세청이 올해 편성한 체납국세 징수위탁수수료 5억 원의 4.85%에 불과한 겁니다.
이처럼 캠코의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징수위탁수수료를 올해보다 127.6% 증가한 11억3천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금융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캠코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하는 체납세액은 체납자가 본인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국세청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채권인 만큼 일반적인 부실채권 추심에 비해 회수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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