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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세액위탁징수 저조에도 수수료 증액

국세청, 체납세액위탁징수 저조에도 수수료 증액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미미함에도 내년에 위탁징수수수료 예산은 대폭 늘려 잡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국회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소득과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 세액에 대해 캠코에 재산조사와 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캠코에 5만4천330건, 체납액 1조503억 원의 징수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캠코가 징수한 체납세액은 전체 위탁액의 0.03%인 3억3천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징수위탁수수료로 2천427만 원을 캠코에 지급했습니다.

이 액수는 국세청이 올해 편성한 체납국세 징수위탁수수료 5억 원의 4.85%에 불과한 겁니다.

이처럼 캠코의 체납세액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국세청은 내년 예산에 징수위탁수수료를 올해보다 127.6% 증가한 11억3천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금융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캠코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하는 체납세액은 체납자가 본인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국세청도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조세채권인 만큼 일반적인 부실채권 추심에 비해 회수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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