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이뤄진 속칭 '상품권 깡'과 관련,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천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업무상횡령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전 의전 담당 직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고 결재권자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후 사정과 증거에 비춰볼 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최종 이익을 취했고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모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지시대로 일을 처리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업무집행비 등 예산 집행에 결재 권한이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상품권 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고 현금화하도록 해 시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은 상품권 깡으로 생긴 현금 18억원 가운데 1억 8천700만원을 당비, 관사 생활비, 골프 접대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검찰 '상품권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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