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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이 가족부 조회 부탁"…직위해제

<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조 모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에 가족부 무단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공무원으로부터 무단조회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 모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부 무단 조회를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1일 조 행정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이제 국장에게 채 모 군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가족관계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 모 씨부터 요청을 받고 가족부 무단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정현 수석은 조 행정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그외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 모 씨가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이라며, 조 행정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오늘 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또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은 조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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