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인상했는데도 정작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인상 등의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택시업체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시내 택시 기본요금 600원 인상을 허가했다.
시는 이에 앞서 사용자 측인 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조 측인 전국택시노동조합 간의 협상을 중재해 택시 기사의 월급을 22만9천756원 인상하고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은 2만5천원 이하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한 택시업체는 35곳이고 이중 9곳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납금을 2만5천원 이상 인상한 업체, 기사 월급을 22만9천756원 이하로 인상한 업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1일 근무시간을 기준상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줄여 체결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선 카드결제 보조금 지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등 혜택에서 배제하고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제재를 피하려고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요금 인상 후 기사 처우개선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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