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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피어피싱' 무역대금 사기 주의 촉구

금감원 '스피어피싱' 무역대금 사기 주의 촉구
무역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빼가는 일명 스피어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려 금융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사기범은 국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하는 이멜을 해킹해 계좌정보를 째가는 등의 수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이메일로 거래내용 등을 파악한 뒤 사기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스피어피싱은 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지인을 가장해 송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금감원은 스피어피싱을 막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결제 관련 주요 정보는 전화나 팩스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스피어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기존 피싱과 달리 특정인을 공격 목표로 삼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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