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8월 30일 검정에 최종합격한 교과서를 교육부가 이렇게 손쉽게 수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과서 검정제도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수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이나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심의기간도 이례적으로 짧아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수정심의위원 명단 공개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2008년 금성교과서 수정명령 논란과 관련해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검정절차상의 교과서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진이 법적 대응에 나선 반면, 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어젯밤 일제히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 가운데 수정명령을 받은 7종 출판사들은 저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수정명령 내용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열어 수정명령이 반영됐다고 판단하면 오는 6일쯤 출판사에 발행 승인 여부를 통보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주에는 수정 승인된 교과서 8종의 전시본을 온라인에 공개해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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