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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AD모터스 등 주가 띄워 39억원 부당이득

증권범죄합수단, 1만1천여회 시세조종 주범 기소

'전기車' AD모터스 등 주가 띄워 39억원 부당이득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전기차 생산업체 AD모터스와 이 회사의 투자사인 토자이홀딩스의 주가를 조작해 3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구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구씨는 AD모터스의 유영선 대표와 토자이홀딩스 하종진 회장의 부탁으로 2009년 7월∼2010년 2월 7천274회에 걸쳐 AD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4천905원에서 1만3천550원으로 176%가량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D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24억3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2010년 3월∼2010년 9월에는 토자이홀딩스의 주가 조작에 나서 4천409회 시세조종을 해 1천원대 초반이던 주가를 50% 이상 띄웠다.

이때 챙긴 부당이득액도 14억8천만원에 달했다.

하씨와 유씨는 회사에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우려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구씨를 통해 시세 조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구씨는 배모씨 등 3명을 주가조작 '선수'로 끌어들여 함께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수사가 착수되자 오랜 도피 생활을 한 끝에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선 지난 6월 1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해 보강 수사하고 있다.

하씨는 현재 도주중이다.

AD모터스는 한때 코스닥 시장에서 전기차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으나 전기차 '체인지'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실적이 악화된데다 회계부정까지 드러나 지난 1월 상장 폐지됐다.

토자이홀딩스는 2011년 8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

이후 사명은 ㈜프로디젠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8월 하씨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 운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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