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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5일 남기고…15년 전 '남편 살인범' 검거

<앵커>

15년전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공소시효를 25일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전 부인과 애인이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8년 12월, 전북 군산의 야산에 버려진 차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순 음주 교통사고로 보였지만 뒷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점을 의심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성종/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 : 현장에도 CCTV 이런게 전혀 없는 외진 지역이라 피의자들 범행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심증은 있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걸로 판단됩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는데 15년 만에 경찰에 결정적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이 전 부인과 내연남이고 보험금 5억 7천만 원을 노려 살해한 뒤 음주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겁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보험금을 나눠갖는 문제로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습니다.

[신모 씨/피의자 :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15년 동안) 떨면서 살았습니다.]

15년간 수사 기록이 10권이 넘고 일부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아버지 살해범이 엄마일 줄 까맣게 몰랐던 자식들이 애절한 마음을 적은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 : 주변에 (피의자를) 두고 못 잡는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기 전 발생 사건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15년이라 두 사람은 공소시효 25일을 남기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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