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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투스트라이크아웃' 적용된다

식약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中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 '투스트라이크아웃' 적용된다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된 유흥업소가 3년 안에 한 차례 더 발각되면 영업허가와 등록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매매를 알선하다 걸린 식품접객업소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여론수렴이 끝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1차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3년 안에 또 적발되면 영업을 아예 못하도록 가중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첫 적발에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1년 내 추가 적발에 따른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거쳐 세 번째 적발될 경우에만 영업이 취소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인 빙초산을 소매용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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