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 8항 규정'을 발표한 이후 2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신경보는 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통계를 인용해 8항 규정이 발표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규정 위반 문제 1만 7천380건이 적발돼 모두 1만 9천896명의 간부가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4천675명은 실제 규정 위반이 인정돼 당 기율과 행정 규칙에 따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8항 규정은 모든 당원의 근검절약 생활화와 회의 간소화 등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자 지방정부들도 관련 세칙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규정 위반 문제로 조사와 처분을 받는 간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최일선의 말단 간부인 향·과급 간부라고 분석했습니다.
처분을 받은 간부 가운데 시장이나 성 정부의 청장급 간부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규정 위반 내용은 관용차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치스러운 경조사를 비롯한 허례 허식, 공금 남용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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