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국회의원 회관 이석기 피고인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이 피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이 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진보당 관계자들의 방해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이 피고인 모친 기일 위로편지와 신문사와 인터뷰 답변지 등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문건을 압수하려 했기 때문에 사무실 압수수색이 2박3일이나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압수수색 때 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물리력이 행사되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면 사건 진상보다 절차적 하자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충돌을 피하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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