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15년 만에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8살 여성 신 모 씨와 내연남 63살 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1998년 12월 전북 군산의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 씨의 전 남편 강 모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1992년부터 채 씨와 내연 관계였으며, 남편과는 1997년 9월 이혼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면서 신 씨는 보험금 1억 원을 받아 챙겼고 채 씨와는 보험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져 헤어졌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은 강 씨의 타살 개연성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그대로 수사를 끝냈고, 경찰은 올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기록을 검토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에 재착수한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 당시 신 씨와 집에 함께 있었다던 딸이 신 씨를 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변인을 설득해 당시 주장한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신 씨 등은 빚이 늘어 감당하기 어렵게 돼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시일이 오래 지나 수사상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면서 장기미제 사건을 재검토해 수사가치가 있거나 반복 민원이 제기되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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