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과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거래 정보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사이버머니와 전자상품권 등을 정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거래 정보를 허위로 바꿔 돈을 내지 않고 사이버머니 등을 적립한 혐의로 프로그램 기술자 40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적립한 사이버머니와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39살 심 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의 PC방 등에서 인터넷쇼핑몰과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실제 결제하지 않은 금액을 결제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44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전자상품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과거 PC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일하면서 익힌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통신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 거래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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