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작업의 연계 선상에서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인권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학교 인권지표 및 지수'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표본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표·지수는 학교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짜는 데는 물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각종 평가와 컨설팅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표·지수가 만들어지면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서울교육청의 첫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제소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조례의 위법성은 여전하다며 개정안 추진을 강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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