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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홧김에 형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부산 기장경찰서는 3일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에 있는 부모 집에서 흉기로 형(58)의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돈 문제 등으로 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형이 목을 조르며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기혼인 김씨 형제는 4∼5년 전부터 각각 아내와 별거하면서 80∼90대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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