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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낚고 보는 '인터넷 최저가'…기준 강화

공정위, 인터넷 상술에 제동…내년 2월부터 시행

<앵커>

인터넷 최저가라고 해서 클릭해보면 추가 배송비나 할인 쿠폰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 따져보면 최저가가 아닌거죠. 공정위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이해원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손목시계를 사려다 기분만 망친 채 포기했습니다.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표시된 29만 원짜리를 클릭했는데 가격이 35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클릭을 유도했던 최저가는 각종 할인 쿠폰을 내려받는 조건이 붙은 가격이었습니다.

[이해원/서울 연남동 : 쿠폰을 클릭하니까 대여섯 개가 넘는 쿠폰이 나와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낚인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배송비 등의 비용을 추가로 받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유하연/서울 가산동 : 이거 받아서 택시 타고 오니까 그 가격까지 더하니까 최저가는 아닌 것 같았어요. 왕복으로 3만 5천 원 나왔어요.]

소비자를 유인하고 보자는 이런 인터넷 상술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업체들이 가격과 배송, 품절 여부 등의 제품 정보는 물론 광고비를 받은 사실까지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정위는 주요 7개 가격비교 사이트와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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