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 자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놓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과 경찰관, 안랩 연구소 연구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수사관은 "당시 이석기 피고인의 형이 집에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거부해 읽어줬다"며 "피고인의 형이 안방에 들어갔지만 방문을 열어놓고 있어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집주인이 없었고 제 3자가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당시 "경찰관이 입회하기 전까지 1시간 동안 누구의 참여도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입회한 경찰관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아닌 수사기관 관계자였다"고 추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집주인, 관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관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형이 안방에서 거실을 드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영장집행에 대해 피고인의 형에게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명시적으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참관한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석기 피고인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최 모 수사관도 불러 신문했습니다.
최 수사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윤 모 경찰관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압수수색을 할 때 집주인 등을 입회시키지 못하면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입회시켜야 하는데 경찰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추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서 검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13차 공판에는 지난 8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내 이석기 피고인이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수사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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