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방에서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여객선에 무임승선한 해경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전남 완도해경 소속 김모(43) 경위가 완도해경 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 되고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경찰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무일지를 대신 작성토록 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무임승선은 향응 수수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2012년 8월 4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다방에서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42회에 걸쳐 168만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 승선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연합뉴스)
법원 "근무 중 음주·무임승선 해경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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