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됐던 죄수를 사면해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려는 취지"였다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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