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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보법위반·내란죄 '사면복권 제한' 추진

윤상현, 국보법위반·내란죄 '사면복권 제한' 추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됐던 죄수를 사면해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려는 취지"였다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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