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68살 윤 모 씨를 담당했던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지난해 11월 29일 윤씨의 주치의 54살 박 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대해 당시 자신이 직접 진료·관찰한 내용과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 교수에 대한 6차 공판에서는 그의 제자이자 당시 약 두 달간 윤 씨를 진료했던 세브란스병원 여성 전공의 김 모 씨 등 5명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박 교수가 윤씨에게 마지막으로 발급한 이 진단서에는 지난 5년간 윤씨가 호소한 우울증과 치매, 천식, 당뇨병, 유방암 등 12가지 병명이 적혀 있다.
'윤 씨의 수감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어 윤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 유방외과 전공의 3년 차였던 김씨는 박 교수의 지시로 윤씨의 예전 진단서 2∼3장을 참고해 진단서 가안을 만들어 박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박 교수는 날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뒤 진단서를 발급하게 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9일) 공판에서 윤씨의 상태에 대해 유방암 수술 후 예후가 좋아 재발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진으로 수액이나 영양제를 맞은 적도 없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진단서 중 특히 환자 증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점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씨는 "천식 증상을 호소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파킨슨 증후군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박 교수가 천식을 진단서에 기재하라는 별도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한꺼번에 입력한 상당수 병명에 대해 올해 1월 병원 장기재원환자관리위원회에서는 잘못됐다고 보고 진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검찰 조사 때와 일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씨가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이날은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진단서에 다른 사실이 있어도 위계서열과 분위기 때문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은 "분위기는 그랬지만 이견을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청부살해 사모님' 진단서, 전공의 관찰내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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