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46억여원 손배 판결" 유영규 기자 Seoul 작성 2013.11.29 17:3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 측에 대해 33억 원을, 경찰에게 13억여 원 등 모두 4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29일) 이같이 판결하고,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판결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즉시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유영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6,34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단독] 장윤기 수사팀, 경찰 아버지에 "영장 신청 예정"…수사 정보 유출 정황 동영상 기사 "광주제일고에 폭발물" 협박…경찰청 "명백한 범죄" 접근금지 명령에도…전 남친 습격에 끝내 숨져 음바페 'PK 결승골'…프랑스, 파라과이 꺾고 8강 진출 '우발적 범행'으로 포장된 장윤기의 잔혹한 실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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