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에 33억여 원과 경찰에 13억여 원 등 모두 4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측이 생산 차질 등 1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피해액이 55억 천 900만 원으로 조사돼 60%를 피고들의 책임범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14억 6천여만 원 가운데 90%인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단순참가자인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들이 파견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쌍용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나자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이 따라 쌍용자동차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지난 2009년 5∼8월 77일에 걸쳐 정리해고 반대 파업농성을 벌였고 파업이 종료되자 회사 측은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노조원 139명에게 50억 원, 금속노조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46억여 원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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