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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변화로 31만 명 복지급여 중단·감소

재산·소득 변화로 31만 명 복지급여 중단·감소
가장 최근 파악된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결과 31만명의 복지급여가 줄거나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초까지 석달 동안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 수급자 668만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고 10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41만9천명의 급여 조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급여가 늘어난 수급자는 전체의 1.6%인 10만7천명, 줄어든 수급자는 2.4%인 16만 천명으로 집계됐고 아예 중단된 수급자는 15만명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복지사업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으면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부 신고되지 않은 내용을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활용한 확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복지급여를 조정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 급여가 중단됐거나 장기간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민간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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