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사고를 얼마나 자주 냈느냐에 따라서 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4% 정도 인하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보험료 할증방식은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각각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점수제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소액사고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경중과 무관하게 사고 횟수에 따라 할증액을 정하는 건수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4%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수제로 변경되면 소액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 할증을 면제해주는 할증 기준금액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소액 사고 시 가해 차량이라도 할증을 면제해주다 보니, 너도나도 보험처리하는 바람에 소액 사고로 나간 보험금 액수가 2조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보험사들은 할증 기준금액 제도를 없애면 무사고 운전자 혜택이 느는 만큼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 단체에선 보험료 인상을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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