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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내 경선 대리투표' 통진당원들 유죄 확정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 등 당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유죄 확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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