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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차 보험료 할증 변경…형평성 제고? 보험료 인상 꼼수?

보험개발원, 차보험료 할증 '건수제' 공개

[취재파일] 차 보험료 할증 변경…형평성 제고? 보험료 인상 꼼수?
28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할인 할증에 대한 개선안을 공개했습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등록된 차량대수 1887만대, 이 많은 운전자들의 보험료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새롭게 불거진 보험료 할증 할인 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개발원이 개선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면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그동안은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를 합산한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상대 차량 탑승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사망시 4점, 부상정도에 따라 3점~1점, 자동차 고장 정도에 따라 0.5점이나 1점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지난 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목표는 중대한 인적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도 사망사고를 95%나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상사고, 물적사고 비중이 높아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할증 할인 제도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자동차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이 8조 7796억원인데 이중 24.7%인 2조 1712억원이 물적사고시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인 이른바 가벼운 사고 손해에 쓰였습니다.

문제는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일 경우 이듬해 보험료 할증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모럴 헤저드를 부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교체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사리 교체를 하는 경우죠.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개선안은 이제까지 사고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하는 겁니다. 이른바 '점수제'에서 '건수제'로의 변경입니다. 작은 사고라도 여러번 일으킨 운전자가 향후에도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개발원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자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한테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대신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경감의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험개발원의 추산에 따르면 건수제로 할증방식을 변경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들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4% 정도 낮아집니다. 무사고 운전자 규모는 전체 차량대수의 80%에 해당하는 1,383만명인만큼 전체적으로는 3,646억원 어치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보험개발원 캡쳐_5

반면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를 냈더라도 사고건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보다 평균 6만 4천원 할증액이 많아집니다. 현재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이 안 됩니다. 대신 3년간 할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사고건수에 따라 즉각 할증이 이뤄지는 대신, 이듬해 또다시 사고가 없을 경우 곧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보험료 할인 유예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도 병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할인 할증 개선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갈수록 높아지는 손해율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한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게다가 소액사고까지 사고 건수로 잡아 보험료 인상 근거로 활용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무서워 자비를 들여 차를 수리할 수 밖에 없어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동차 보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무사고 운전자들이 분담해왔던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사고 위험자들에게 돌리겠다는 전환에 대해선 반대할 사람이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까지의 소액 사고시 무할증 혜택입니다. 운전자에 따라 기준금액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하의 사고시 이듬해 할증이 이뤄지지 않아온 만큼, 혜택이라면 혜택인 셈인데 반대급부 없이 하루 아침에 이런 제도가 사라진다면 보험료 인상 꼼수라는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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