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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토익 환불규정 부당" 소송 제기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토익시험 환불 규정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7명과 함께 YBM 한국 토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더라도 응시료의 40%에서 60%만을 돌려주는 토익시험의 환불 규정은 응시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취업을 위해 토익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규정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송은 취업 준비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앞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 토익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달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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