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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빼돌려 거액 수십억원 챙긴 주유소·농민

춘천지검, 6명 적발해 2명 구속 기소

면세유 빼돌려 거액 수십억원 챙긴 주유소·농민
농민과 짜고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 가격에 유통해 수십억원의 차액을 챙긴 주유소 업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면세유를 빼돌리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았으며, 부족한 유리온실 난방은 사업장 폐기물인 폐목재 등을 불법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형사 2부(박승환 부장검사)는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 가격에 유통한 혐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로 주유소 업자 정모(41)씨와 유리온실 운영자 김모(5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농민 박모(58)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주지역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는 정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김씨 등 농민 3명에게서 261만ℓ의 면세유를 받아 이를 시중 가격에 유통, 21억원 상당(과세와 면세 가격의 차액 및 부가가치세)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 농민들은 관할 농협에서 배정·공급받은 면세유의 사용량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돌려 A씨에게 공급하고, 이 대가로 정씨로부터 ℓ당 250원∼330원가량을 받거나 등유·휘발유로 대신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리온실 운영자 김씨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협조한 대가로 정씨에게서 받은 현금과 상품권 등은 모두 4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면세유를 빼돌리려고 난방기 가동시간을 조작해 조직적으로 빼돌렸으며, 유리 온실 보일로 연료의 부족분은 가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목재를 불법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환 형사 2부장은 "주유소 업자와 결탁한 면세유 부정 유통의 실체가 이번 수사로 확인됐다"며 "농민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함으로써 면세유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유는 농어민을 지원하고자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유류다.

농민은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면세가격의 유류를 구입하며, 판매 주유소는 해당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면세되는 세액만큼 환급받는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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