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실형 확정 권지윤 기자 Seoul 작성 2013.11.28 14:41 수정 2013.11.28 14:5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3부는 이명박 정권에 비판 글을 올린 민간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사찰해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10월로 감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권지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5,00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각장애입니다" 84:1 뚫고 '로또' 당첨…알고 보니 동영상 기사 "차가 확 돌아 '퍽'"…논현 샌드위치 매장서 '날벼락' 동영상 기사 에어컨 끌어 안고 비명…반값에 때리고 쓰러지고 '난장판' 동영상 기사 "살았다!" 무너진 쇼핑몰 틈에서 무려 8일…기적의 주인공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현관 비번도 알려준 경찰…"수시로 통화"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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