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 하더라도 직권상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상임위가 의결하지 못한 안건을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 그 이후 본회의로 바로 가져가는 것을 말한다"며 "이 사안은 이미 상임위에 해당하는 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모양새가 좋았겠지만, 야당이 계속 처리에 불응하므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