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취업미끼 금품 안산시의원 구속기소

검찰, 취업미끼 금품 안산시의원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산시의회 김 모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9월과 지난해 3월 안산시 환경미화원 등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고향 선후배 2명으로부터 모두 5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을 이용한 채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