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에 걸쳐 150㎡ 이상 식당·술집·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PC방 등을 포함한 5만개 공중시설을 단속한 결과, 63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모두 7천8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종류별로는 PC방이 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형빌딩, 터미널, 공공청사, 대학교 등의 순이었습니다.
PC방의 경우 다른 시설들보다 6개월 늦은 지난 7월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돼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에 해당하지만,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효과로 공중시설의 공기 질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서울의료원에 의뢰해 한식집과 호프집 146곳의 실내 공기를 전면 금연 시행 전과 후로 나눠 조사한 결과, 150㎡이상 호프집 34곳의 PM2.5 농도가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M2.5는 지름이 2.5㎛이하인 미세먼지로, 담배연기에 많은 양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간접흡연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PC방 흡연 여전…1주일새 321명 적발·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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