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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각하

대법,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각하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상실시켜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조례안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지난 뒤에야 재의요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당시 두발 자유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조례에 대해 다시 의결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조례안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조례안 발표는 위법하고, 조례안 내용 역시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부의 제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함에 따라 조례안 내용의 위법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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