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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공구역, 우리의 이어도 권리도 손상"

"동북아 3국간 방공식별구역 범위 재조정 협의해야"

"中 방공구역, 우리의 이어도 권리도 손상"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28일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중국의 조치가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어도 문제가 한중간 해양경계 획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로 방공식별구역과는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근거로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에도 우위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

◇ 김찬규 경희대 법학과 명예교수

(한중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친 곳에 위치한) 이어도 수역은 우리와 중국 모두 권리 주장을 하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 해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어도 상공 밑의 이어도 수역의 권리에 대한 우리의 주장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먼 훗날 (이어도 수역의 해양경계 획정문제가) 국제재판에 회부될 경우 중국은 "이어도 상공에 우리가 먼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면 중국의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당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비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야 한다. 이어도가 우리 해역에 있으니 그 상공도 우리 것이라고 해야 한다. 중국과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 김부찬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일로 우리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영토와 영해, 영공(관련 부분)을 완전히 덮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를 방치해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다.

방공식별구역은 비행 식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의 하부에 관할 수역이 있을 경우 이를 방공식별구역의 하부 토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현재 (한중간) 관할 수역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영해와 영공 가까이 방공식별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방치한 것은 큰 문제다.

또 이어도 상공에 대해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도록 놔두면서 중국에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규칙을 따른다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안정성이나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해역 관할권이 있는 범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동북아 3국간 방공식별구역 범위 재조정 협의에 나서야 한다. 재조정 관련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정보구역(FIR)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FIR에는 이어도가 우리 관할 구역으로 나와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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