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매년 1월에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마다 4월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매년 1월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의 반영 시점이 매년 1월이 아닌 3개월 늦은 4월로 정해진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 해마다 큰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기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내년에 747억원, 2015년 천44억원, 2016년 천280억, 2017년 천405억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복지부 매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주기 위해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매년 1월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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