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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크림 판 프랜차이즈업체 적발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크림 판 프랜차이즈업체 적발
서울 은평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아이스크림을 팔고 제조일자와 성분에 대한 표시가 없는 빵과 케이크 등을 가맹점에 납품한 혐의로 카페형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57살 김 모 씨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의 제조일자를 위조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아이스크림 7억 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식품을 판매하면서 반드시 적어야 하는 성분과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케이크와 빵, 쿠키 등 모두 9억 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 5곳을 비롯해 전국에 15개 가맹점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과 자체 생산한 빵, 음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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