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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경북지역 대학교수 2명 영장

검찰, 뇌물수수 혐의 경북지역 대학교수 2명 영장
건설사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지역 대학교수 57살 안 모씨와 다른 대학교수 54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상북도 신 도청 건설사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 측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안 교수는 10만 유로, 이 교수는 5만 유로를 대우건설 직원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대우건설 측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경북도청 이전 추진단장를 맡았던 미우석 경북 칠곡군 부군수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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