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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보료 완납시 과거 보험급여 환수는 가혹"

"체납 건보료 완납시 과거 보험급여 환수는 가혹"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했는데도 보험료 체납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부분을 추후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가산금을 포함해 밀린 건강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이전에 보험료 체납 때 적용받았던 보험급여 부분을 환수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단에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밀린 보험금의 추후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기간 자신이 받은 치료비 중 보험 적용을 받은 부분을 나중에 자비로 반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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