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26일)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제5차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반부패협약은 각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국제규범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소개해 참가국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권익위가 전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하고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건강 및 안전, 환경 등과 관련된 180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 성과 등 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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