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캠프를 비롯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모레(29일)부터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은 19살 미만의 청소년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동하면서 숙박이나 야영하는 일을 말합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사람은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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