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캠프를 비롯한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개정 내용이 담긴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모레(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이동하면서 숙박 또는 야영하는 일을 말합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사람은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아동 학대행위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이로 형 집행 완료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활동을 주최할 수 없습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참가자가 의료조치를 요청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며, 참가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정보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합니다.
체험캠프 등 청소년 활동 신고 29일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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