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할인이나 경품, 기념품 지급 등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던 기존 방식을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판촉행사에 동의해야만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계약이행보증금 한도는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이내로 설정해 가맹점주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한도 기준이 따로 없어 상품대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중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가맹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안에 사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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