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 비밀 보호 법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특정 비밀을 유출한 공무원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도쿄에서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중의원은 어제(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어제 오전 중의원 특별위원회 표결을 거쳐 속전속결로 본회의 표결을 강행한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자민당 등 연립여당과 다함께당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 :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된 비밀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국가 안보나 외교 등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 취재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법안도 참의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에 이어 최근 EU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환영하고 나서면서 아베 총리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는 갈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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