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허위 서류로 제출해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건설업자 48살 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안 씨를 도와준 46살 박 모 씨 등 공무원 2명과 감정평가사 59살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김 공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화성시로부터 국고 보조금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박 씨 등은 안 씨가 김 가공공장을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승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김 씨는 김 가공공장에 장비가 갖춰진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서류로 국고 보조금 타낸 업자 등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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